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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에게 압수물 처분동의 요청을 할 때 검찰서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nswer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에게 군사법원법 제257조의2제4항 후단,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제171조, 제173조 또는 제175조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동의 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 동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군검사의 동의를 받은 후 사건기록을 군사법경찰관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는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9조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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