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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누구와 협의해야 하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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