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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제4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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