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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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