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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목재이용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1의3.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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