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목재생산업자에게 보고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2. 목재유통현황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현황 등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목재생산업자에게 보고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