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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목재문화진흥회는 어떤 사업을 하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목재문화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합니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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