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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3 제3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의3 제4항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의 변경신청 또는 변경통보 없이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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