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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2.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 및 판로 지원 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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