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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수거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시 언제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ㆍ검사ㆍ열람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숨기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미리 통지해서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실시와 동시에 관계인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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