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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해 통관절차 완료 전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검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ㆍ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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