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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목재등급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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