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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규격, 품질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해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거, 조사, 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정확한지 여부3.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이 규격ㆍ품질기준에 맞는지 여부4. 그 밖에 규격ㆍ품질과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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