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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어떤 경우에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판매정지 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 사용정지 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2. 규격ㆍ품질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ㆍ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ㆍ품질이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 변경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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