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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 있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합니다.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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