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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 자격을 잃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항에 따르면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ㆍ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인정을 받은 경우 2.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지정ㆍ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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