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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어떤 기관들을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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