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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이 특정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2.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3.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5.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5의2.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5의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의 취소5의4. 제20조제8항에 따른 기관등의 지정ㆍ인정 취소6.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7.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의 취소8.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9.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10. 제36조의3제7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11.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취소 또는 영업정지12.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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