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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금의 위약금 성격과 그 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해약금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하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에서 명시된 해제 사유에 따른 위약금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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