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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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