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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어떤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4.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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