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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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