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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떤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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