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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할 지역에서 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지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르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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