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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품종이 신규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제32조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과수 및 임목의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 그 품종은 제16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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