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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위해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하나요?
Answer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1. 제27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통계 유지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체계의 조성 3.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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