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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과 그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목재이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1.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 업무3의2. 제19조제4항에 따른 확인 업무3의3.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 업무4.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5.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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