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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인 이상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 대표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합니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5조제4호의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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