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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4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10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10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의5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0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6의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보관한 자 7. 제20조제9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8.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13.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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