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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권한 없이 할 수 없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2.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4.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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