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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합니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됩니다.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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