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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은 어떤 경우에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해당 외국인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같은 조건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등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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