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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권리자의 품종보호가 무효가 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유로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이후 정당한 권리자가 한 품종보호 출원은 무효가 된 품종보호의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품종보호에 대한 제54조 제4항에 따른 공보 게재일부터 2년이 지난 후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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