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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서 어떤 법령이 준용되나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특허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민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63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6조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 중 '특허청 소재지”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재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호 중 '제132조의17”은 '제91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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