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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자가 도로부지로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서 소유권 포기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어느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이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보유 기간, 주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포기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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