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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출원서,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면 그 표시된 날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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