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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신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1. 도용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해당 종자나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 증식을 위해 양도 후 다시 육성자가 양도받은 경우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 품질검사 등을 위해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 보존 또는 품종목록 등재를 위해 양도한 경우 6.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부산물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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