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서를 언제까지 보정할 수 있나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출원서의 내용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제42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43조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 품종보호결정 등본 송달 전 3.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서를 언제까지 보정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