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파산에 따른 채권자집회의 소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회생파산에 따른 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서울회생법원의 재판장이 주관하며, 회생절차 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회생법 제12조에 따르면 채권자개회 통지는 회생계획안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회의 소집은 법원에 의해 특정 날짜와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의결 및 표결이 진행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