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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품종보호를 출원할 때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품종보호 출원인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육성자의 성명과 주소 4. 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제출 연월일 7. 제31조제3항의 사항(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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