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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하려면 어떤 기준과 조건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감액할 수 있으며, 단순히 예정액이 크거나 계약 체결 및 해제 간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액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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