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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승계되나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의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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