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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이 거절될 수 있나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1. 제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항ㆍ제5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항 또는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3. 조약 등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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