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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 추가로 납부할 수 있나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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