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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합니다. 1. 제46조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2. 제47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3. 제48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한 때 4. 제49조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5. 제50조에 따라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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