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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품종보호료가 면제되나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에 따르면,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료가 면제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 품종보호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 품종보호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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