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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합니다. 1. 품종보호권의 설정, 이전,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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