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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8조에 따르면,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1.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2.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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