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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에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품종보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효사유를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한 경우, 그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1. 같은 품종에 대한 둘 이상의 품종보호 중 하나가 무효로 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2. 품종보호를 무효로 하고 같은 품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품종보호를 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3. 제1호나 제2호의 경우에 그 무효로 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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