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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서 이자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의무 이행이 지체된 경우, 소송에 의해 금전 반환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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